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 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이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1년간 면제한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하나·농협은행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5개 은행은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여부, 면제대상 및 면제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이같은 행보는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달라는 정치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금리가 8%를 목전에 두고 있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커서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며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