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3년 신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 완화가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회의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주택자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택담보비율(LTV)은 50%로 일괄 완화됐으며,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도 해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DSR 규제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돼 LTV 완화 등 다양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동원하더라도 가계 대출의 건전성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해 7월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DSR만큼은 예정대로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단계 DSR 규제는 DSR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이를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했다.
결국 DSR규제 완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DSR 규제 완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는 부채가 많다는 의미로, 외부 충격 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실효성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선 결국 DSR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0일 발표한 ‘2023년 올해의 이슈’ 중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완화가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실효성 있게 확대하기 위해선 DSR 완화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만큼은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만큼은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 규제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시장의 활성화를 이루려면 결국 DSR규제 완화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