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부동산 규제를 속도감 있게 해제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심상치 않은 집값 하락세를 저지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 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어섰고, 도봉구도 4.11%의 하락 폭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한 바 있다. 그는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며 “새해에는 아주 속도감 있게 (대출, 세금 같은)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면서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할 경우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서도 해제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축소도 발표를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축소 범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어 지정된 곳들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 후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