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를 위반한 메리츠금융지주가 2억원대의 과태료를 냈다. 이는 보험계약의 설명 의무 위반한 것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해 2억640만원 과태료와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0여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자회사 등 매각 관련 업무절차 마련 등 경영 유의사항 10건과 자회사 공동투자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개선 등 개선사항 3건도 요구했다. 한 자회사 매각 시 경쟁입찰 적용, 매각 주간사 선정, 계약 적정성에 대한 법률검토, 기업가치 평가 등의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메리츠금융 계열사 메리츠화재도 지난해 10월 보험계약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중 141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