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은 전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높아진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단지 내 주차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설비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축 희망했던 단지도 안전진단 통과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층간소음을 이유로한 재건축도 가능하다.
5일부터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되고, 설비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오른다. 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또 2003년 이후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처음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조건부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다소 완화됐다. 앞으로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의 판정결과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는 절차적 과도한 중복과 많은 기간, 추가 비용이 소요돼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폐지 수준의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