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發 입국자도 7일부터 PCR 제출 의무

홍콩·마카오發 입국자도 7일부터 PCR 제출 의무

기사승인 2023-01-04 13:14:59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센터 내부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PCR 검사 비용을 내고 있다.   사진=정진용 기자

방역당국이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와 탑승 전 Q-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4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시행했던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12월의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 상황을 반영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자문 그리고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입국 후에 공항 검사센터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외국인 중에 양성으로 판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다만 입국 후에 PCR 검사 비용과 그리고 임시 재택시설에서의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 단장은 “해외 유행상황에 따라 홍콩, 마카오에는 중국 대비 일부 조치만을 적용키로 했다”며 “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통계 발표를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내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투명성이 저하된 측면들이 있어 중국은 홍콩이나 마카오보다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경우에는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서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임 단장은 “입국 첫날에 일부 혼선이라든가 아니면 검사나 대기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던 점들이 있다. 운영 첫날에 발견된 미비점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며 “현장을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증이 국내 방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4일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총 172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131명이다. 홍콩, 마카오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3일 해외유입 확진자는 63명으로 중국발 확진자는 16명이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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