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공예업체 인력난 해소와 공예분야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 공예업체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공예업체와 인턴근무 희망자를 매칭해 인턴이 업체로부터 받는 월 급여의 70%를 7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급여 201만 1000원을 산정한 경우 업체에 140만8000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공예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영세 공예업체다. 근무분야는 공예품 직접생산 분야로 한정된다.
인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북 에 있는 자 중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신청은 경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방문접수나 등기우편으로 도 문화예술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희망업체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인턴근무 희망자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각각의 제출기간 마지막 날 소인까지 유효하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공예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