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처벌받았던 ‘제3자 뇌물죄’… 이재명에게 적용될까?

박근혜도 처벌받았던 ‘제3자 뇌물죄’… 이재명에게 적용될까?

제3자 뇌물죄 성립 위해선 부정 청탁 있었는지와 대가성 여부가 핵심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 등 ‘李 엄호’ 
조응천 의원, 민주당서 처음 이재명 제3자뇌물제공 혐의 불법성 언급

기사승인 2023-01-10 09:30: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과거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이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 용인시장 재임 당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000만원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5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인정된 제3자는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였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내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기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하고 취득세도 납부토록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것은 결국 대통령으로 인해 롯데가 혜택을 얻을 것이란 기대에 이뤄진 것이라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봤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현직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만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대가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대대적으로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선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당 지도부 등 다수 의원이 동행할 걸로 보인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소속 전(前) 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국회에서 잇달아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규탄하는 회견을 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이들은 특히 이 대표가 받는 뇌물공여 혐의는 검찰의 무리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 조사 이후에는 검찰 및 여권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이틀 뒤인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검찰 조사 소회를 비롯해, 자신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반박하는 언급이 주가 될 걸로 보인다.

이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눈여겨볼 것은 기부채납을 15%를 하기로 원래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춰주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로 내게 해서 후원금조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채납을 받은 대목이 눈에 띄더라. 그게 사실이라면 2016년 중반 이후 현금 기부채납제도가 생겼으나 이 일이 있었던 2014~2015년도엔 기부채납은 모두 현물이었다(현물만 가능했다). 현금 기부채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그 부분에 불법성이 있다라고 짚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13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 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조의 광고비(50여억원)를 받았다고 보고 이를 제3자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대 사제 관계로 알려진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해 “성남FC는 민간 재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어서 범법성의 우려가 더 크다. 순수하게 좋은 뜻으로 (후원금을) 냈다면 문제가 없는데 건축 허가 등이 대가성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검찰(경찰)은 있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 검찰이 기소하기 충분한 사안으로 보는 것 같다”며 “재판은 예단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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