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해 1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핀테크·플랫폼 업체 등을 비롯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0여 곳이며, 은행·증권·카드사 등 정보 제공 업체는 약 5800여 곳에 달한다.
그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업체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에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 등이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등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원가는 1293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정대로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과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기존 492개→720개)되는 등 더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