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성과급 관련 발언을 두고 감독에 실패한 금감원도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늘어난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기본급의 최대 4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농협은행(400%)이 가장 높은 성과급 비율을 보였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기본급의 각각 361%, 280%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성과급 외에 1인당 340만원의 특별격려금도 지급한다.
이 원장은 이를 두고 은행권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에서 700억원 횡령, 사모펀드 사태, 이상 해외송금 등 다양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적절하냐는 의미의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성과 보수 체계가 단기 성과에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소홀, 금융 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 보수 체계의 개선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자장사와 금융사고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한 은행권은 감독당국 수장의 발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상당하다.
은행권은 이 원장이 내부통제 소홀과 금융사고 발생을 지적한 만큼 감독당국인 금감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기관에서 내는 감독분담금을 통해 운영된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을 받음으로써 감독 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금융사고 발생은 감독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6년의 기간 동안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11번의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같은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 했다. 이는 금감원의 감독서비스가 제역할 을 못 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금감원의 성과급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영평가 결과는 S~E 등 6개 등급으로 평가되며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진다. 금감원은 2016~2017년 C등급을 받은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B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직원의 경우 급여의 127%, 임원의 경우 62%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2021년 금감원의 개인당 평균 성과급은 643만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고 등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은행에 책임이 있지만 감독당국인 금감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나서는 모습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