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되더라도 중과세율 8%가 배제된다.
또한 종부세는 기존공제 12억원과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간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선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금액을 깎아도 처분 기한 내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을 해제하면서 처분 기한 연장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는 “기존 일시적 2주택자는 왜 혜택이 없나”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처분 기한 연장이라도 해달라” “조정지역 해제됐으니 일시적 2주택자들도 소급 적용해 연장해달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은 좀 더 여유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까지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에도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을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