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기 집값 상승에 일조한 저축은행 부당대출 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당대출의 강제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감원의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SBI·OK·페퍼·애큐온·OSB 등 5곳의 대형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가 적발됐다. 1조2000억원의 부당 대출 가운데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은 자금은 9000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에서 취급된 부당대출은 정부의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차주가 보유하던 기존 가계 주담대를 먼저 상환하고,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더 많은 한도의 대출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예컨대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 모집법인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씨는 사업자대출 8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에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4억원의 추가대출을 받는 데 성공했다. 또한 추가로 대출받은 자금이 또 다른 주택 구매에 사용됐는지 확인도 없었다.
부당대출은 정당하게 실행된 대출이 아닌 만큼 회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회수는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도 저축은행과 차주의 계약에 따라 대출이 취급된 만큼 대출 회수는 저축은행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출은 차주와 저축은행이 계약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이를 금감원이 상환 처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대출받을 때 여신거래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약관에 그(부당대출 회수) 내용이 있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차주가 사기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쪽에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면서 “상환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이에 이번 검사 결과를 두고 저축은행에 부당대출 회수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반면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취하는 동시에 부당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