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보장하고 있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시 활용하고 있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이 신용평가와 관련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이다. 여기에 신용평가 기본정보인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 등과 반영비중이다.
개인은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향후 홈페이지, 모바일앱(App)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재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