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헤리티지 상품 가입자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6개 금융사 모두 투자원금을 반환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조위를 열고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젠투 DLS’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였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의 결정으로 헤리티지 펀드 반환 투자원금 반환 결정을 내린 금융사는 6곳으로 늘어났다.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은 6개 금융사 전체다.
다만 하나은행과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은 반환하되 조정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률검토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분조위가 결정한 `계약취소` 형태를 취하지 않았으나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