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은행 제재불복 소송, 차기 회장이 결정해야”

이복현 “우리은행 제재불복 소송, 차기 회장이 결정해야”

기사승인 2023-01-18 12:59:1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기관제재 관련 행정소송은 차기 회장이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연임을 안하기로 하면서 결국 다른 회장분이 오게될 것인데 아무래도 본인이 회장으로 있을때는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다음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였던 손 회장에게는 3~5년간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당국의 기관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손 회장도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의 발언은 차기 회장 또는 차기 은행장이 선임된 이후 소송 여부를 경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손 회장의 연임 포기에 대해 “특정 회사 CEO의 개인적 어떤 의사 표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일축했다. 그러면 손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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