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重 블라스팅 해고 노동자 다시 현장으로

현대삼호重 블라스팅 해고 노동자 다시 현장으로

집단해고 철회‧전원 복직‧물량제 폐지‧4대보험 적용‧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합

기사승인 2023-01-19 13:26:30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업무중단에 나섰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 38명이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사진=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노동자 함성’ 캡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업무중단에 나섰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철판 연마) 노동자 38명이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도의회, 정의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 3개 사는 계약해지 35일 만인 지난 18일, 집단해고 철회와 전원 복직, 물량제 폐지 및 4대보험 적용,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노조 측 요구안을 수용하고, 향후 상호 협의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던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계약 해지됐던 노동자들은 일부 현장 복귀를 시작으로 그동안 대체 투입된 인력들의 근무 기간이 끝나는 3월까지는 모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선체 표면의 녹 등을 제거하는 등 철판 연마작업을 하는 이들은 지난달 12일, 물량제 폐지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지난달 15일,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천막농성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고압호스로 쇳가루를 분사해 선체 표면의 ‘녹’과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철판 연마작업을 한다.

문제는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사내하청 업체들이 원청에서 받은 물량을 작업 면적당 단가를 지급하고 노동자들에게 재하청을 주는 ‘물량제’로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신분이 개인사업자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 작업 물량이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작업 속도를 높이는 구조가 돼 조선하청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블라스팅 노동자 해고 사태와 관련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실질적 사용주”라며, 원청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해 왔다.

협상 타결에 대해 정의당 전남도당은 “그동안 손배청구 협박, 해고(계약해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몸과 마음이 상했을 블라스팅 노동자들에게 지난한 투쟁의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에 축하와 위로”를 보냈다.

이날 논평에서는 “전근대적 고용형태인 물량제 폐지와 4대보험 가입 요구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삼호중공업 원청과 하청 사업주들에게 노동자로 인정받겠다는 이 당연한 요구가 이 추운 겨울날 이들을 37일간이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몬 이유라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는 일하는 약자들을 위한 손해배상방지와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소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이들의 의지만 있었다면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고난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하루빨리 노란봉투법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집단 계약해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중재에 나섰던 전남도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정훈 대변인은 “앞으로도 전남도의회는 전남의 기업 투자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사간 갈등을 적극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과 약속했던 소통하고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통해 갈등보다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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