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5.92%, 5.95% 내렸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내렸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8.55%)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충남(-4.54%)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1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