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이 진출한 해외 현지 법인이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우리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진출한 해외 현지 법인들이 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보고 오류 및 지연 등으로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 등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나라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4월 중국우리은행에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을 처분했으며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지난해 6월 중국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90만위안(1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루피(480만원)를 통보받았다.
여기에 러시아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루블(1800만원)을 부과받았고,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591만루피(8900만원)를 부과받았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000만동(840만원)에 처해졌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과태료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의 국내은행 현지 법인을 포함한 해외점포 경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는 204개로 전년 말보다 7개 늘었다. 이들 해외 점포 중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이 141개로 전체의 69.1%에 달했다.
2021년 해외 점포 당기순이익은 11억6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억4600만달러(62.1%) 늘었는데 ▲캄보디아(2억9000만달러) ▲홍콩(2억1400만달러) ▲베트남(1억7200만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