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된 60억원의 주인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4000억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예보, 지난해 잘못 송금한 60억원 돌려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된 60억원의 주인을 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작년 12월 말까지 1만6759명으로부터 239억원 규모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양수한 채권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지만 올 1월 1일부터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 금액이 확대됐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2021년 7월6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 1만6759명(239억원), 월평균 957명(13억6000만원)이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했으며, 건당 평균 착오 송금액은 143만원이다.
착오 송금액 규모는 100만원 미만이 61.8%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착오 송금인의 65.9%가 30~50대였으며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은 16.3%다.
예보는 반환에 걸리는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평균 46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5.9%라고 분석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4000억원 특별지원 진행
우리은행은 구금고를 맡고 있는 14개 구청과 협약해 매년 10억원씩 4년간 총 560억원을 출연하고 구청의 동반출연금에 따라 최대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마포구청,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마포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구금고로 재선정된 마포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과 마포구청은 매년 각각 10억원씩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마포구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우리은행은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매년 250억원, 4년간 총 1000억원의 특별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마포구청의 추천을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업체당 최대 8억원 한도로 최장 5년간 지원을 받으며 최대 연 0.8%의 보증료 우대혜택을 받는다. 또 ‘서울시구청 소기업 통장’에 가입하면 우리은행의 각종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으로 지역 맞춤형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포괄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취약계층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가 대상이며,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단,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