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했다. 이 중 삼성·DB·현대·KB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도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5594명에게 환급된 부당 할증 보험료는 총 67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어려운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나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납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