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본회의…쟁점법안 아직 합의 못해

여야, 30일 본회의…쟁점법안 아직 합의 못해

다음달 2일부터 임시회 예정

기사승인 2023-01-25 17:16:49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여야가 본회의와 임시회 개회 일정을 합의했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에 진행하고 임시회는 다음달 2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본관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402회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지정됐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회된다.

4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해 28일에 종료된다. 개회식은 2일에 진행되며 직후 본회의를 통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 실시를 위한 정부인사 출석 요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정부질의는 다음달 6일 정치외교안보통일,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되며 대정부질의 의원 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13일 더불어민주당, 14일 국민의힘이 할 예정이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진행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전운임제와 양곡관리법 등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 결과 발표 후 기자들에게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며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안전운임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60일이 남아 있다”며 “양곡관리법은 법사위 심사가 60일이 지나도록 의결되지 못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회부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회법상 본회의에 직회부돼 의결했을 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회법 절차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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