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공지시가가 크게 하락했다. 하락폭은 예천, 영양,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7만5826필지(22년 7만237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 25일 이와 같이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공시결과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85% 하락해 지난해(7.79% 상승)변동률보다 14.64% 낮았다.
이는 경남(-7.12%), 제주(-7.08%)에 이어 3번째다. 전국 평균 하락률인 5.92%보다도 0.93% 낮은 비율이다.
시군별로는 예천군이 7.4%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영양(-7.34%), 봉화(-7.32%), 문경(-7.22%) 등 12개 시군에서 7%이상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울릉군(-3.74%) 가장 낮은 하락폭을 나타냈으며, 오는 7월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하는 군위는 4.33% 하락했다.
하락요인으로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51%(1040만원) 하락한 1㎡당 1281만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4원에 불과했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36% 떨어졌다.
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7만9000원(전년대비 2.35% 하락),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570원(전년대비 2.67% 하락)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 realtyprice.kr)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하면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오는 3월 1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동엽 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