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취약계층 난방비 10만원 긴급 추가 지원

경북도, 취약계층 난방비 10만원 긴급 추가 지원

기사승인 2023-01-29 09:12:10
(경북도 제공) 2023.01.29.

경북도는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145억원(예비비 105억원, 재해구호기금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5000가구와 도내 한파쉼터 5000개소다.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보장가구는 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는 8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 지원계좌로 긴급난방비가 지원된다.

최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난방비가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지난 26일 한시적 난방비 지원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 15만 4000원에서 30만 7000원으로 2배 인상 하고, 가스요금은 월 9000원~3만 6000원 할인에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할인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철우 지사의 특별지시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올해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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