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대통령에게 중요 추진업무로 보고했다. 그동안 은행권의 숙원이었던 금산분리 관련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금산분리 규제를 손 볼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3가지 금산분리 완화 방향을 발표했다.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은행권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다. 금융자본인 은행은 현재 금산분리 제도에 따라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된다.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과 산업자본 상호 간 소유와 지배를 제한하는 원칙으로, 1982년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은 물론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로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대형 IT기업)와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만나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때”라며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니만큼 앞으로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 비금융서비스에 대한 은행권의 진출이 자유로워 진다.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을 100%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에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및 부수업무 영위 업무와 관련한 규제를 손 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하기로 보고했다.
한편 이번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산업 관련 규제 재정비·합리화, 다중 피해 유발 불법 행위 엄단,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원전 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 집중호우 관련 신속 복구 피해 지원, 불법 사금융 척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등 8개 과제해결을 지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