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며 금융소비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에게 확대된다. 업권에서는 올해부터 과금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개인사업자들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선 합리적인 요금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회의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신정원, 금보원, 금결원, 코스콤),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한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개인사업자들은 데이터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신청 지원 등 영업·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와 효율적인 자금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워킹그룹은 4월까지 분과회의 논의 등을 토대로 도입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작업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요자·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정보제공범위일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보유한 상품별 판매내역, 반품률·반품사유 등 상세매출 데이터, 세금·4대 보험·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내역 등 공공데이터 등이 거래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분산된 매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니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유료화’가 시작될 예정이라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업권간 이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했지만 제대로 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핀테크 등 중소형 사업자가 많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과금 부담이 서비스의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출범한지 약 1년 기간밖에 안 된 상황이라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려면 과금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특히 이번 소상공인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와 맞물리는 만큼 업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