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1003개 업체 가운데 156곳이 가격 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3개 업체 중 847개(84.4%) 업체가 가격 표시제를 준수했고, 156곳(15.6%) 업체는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16개 신고업종 중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경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가격 표시제 미이행 156개 업체에 대해선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1억원(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 늘린다.
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가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