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 없도록 언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나 역시 기독교, 느네 하나님은 남을 험담하는데 당당하다고 하시냐.’
군산농협 간부 A씨가 지난해 부하직원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농협 측은 자체조사를 거쳐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8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농협 직장 내 갑질을 일삼는 가해자들에 대해 보편타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노조에 따르면, 또 다른 간부 C씨는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농협 측은 자체조사 후 해당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농협노조는 “이 건에 대해 전북지방 노동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회사는 경영진 의견만 반영하는 편파조사와 결과도출로 정당성 없는 내부감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농협노조는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가해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가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군산농협 측은 ‘일방적 주장’으로 평가절하했고, 필요하다면 농협중앙회 감사에도 당당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