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는 9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에 해상풍력 등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 시 수익공유를 위한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부안군 관할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되는데도 5km 이상 떨어진 시·군·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안군민 대부분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부안군 관할지역에 설치되며,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권자 또한 부안군”이라며 “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태계 오염, 경제적 손실 등 부안군민 대다수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데도 해상풍력 주민참여 지원범위에 부안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부안군의회에서 의결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부안=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