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정헌율 익산시장,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기사승인 2023-02-14 15:21:21
정헌율 익산시장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쟁 후보가 정 시장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피고인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유죄 판단과는 달리 법원은 정 시장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다”며 “피고인이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익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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