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나설 계획을 밝혔다. 검사에서는 금리 상승기 불합리한 대출금리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고, 최근 불안정해진 부동산PF 시장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총 602회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9개, 보험 4개, 금융투자 4개, 중소서민금융 12개 등 총 29개사다.
지난해 금감원은 검사체계를 기존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면서 업권별 정기검사 주기를 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지방은행 3.5~4.5년, 대형 생·손보사 4년, 중형 생·손보사 5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 증권사 5년, 대형 자산운용사 5년, 대형·동일계열 저축은행 2년, 전업 카드사 3년, 대형 캐피탈 5년, 상호금융 중앙회 3년 등으로 정했다.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필 부분은 ‘리스크 관리’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사별 금리 민감도를 분석해 취약회사에는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 자산 중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내부통제 체제도 살펴본다.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여기에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 및 계열회사 관련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또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도 점검한다.
소비자 권익보호 실태도 확인한다. 금리 상승기에 편승한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과 구속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외에도 비대면거래, 종합플랫폼 확대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도 중점적으로 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IFRS17 등)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검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거 검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