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원 기부혐의 2명 고발 

경남선관위, 조합원 기부혐의 2명 고발 

기사승인 2023-02-21 11:44:24
오는 3월8일 치뤄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고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2건에 대해 총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된 조합원에게 총 13만원의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남선관위는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하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한 혐의다.

위탁선거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2. 9.21-'23. 3.8)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제35조 제5항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장선거관련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23건(고발 12건, 경고 등 11건)으로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건수는 11건으로 90%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3월1일부터 3월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까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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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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