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0일 (화)
신영대 의원, ‘예금자 보험금 1억원 상향’ 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예금자 보험금 1억원 상향’ 법안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 보호액 최소 1억원 이상으로 규정

기사승인 2023-02-22 12:39:26
신영대 국회의원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현재 예금 보험 한도는 5천만원으로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째 동결돼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000만원), 독일은 10만 유로(한화 약 1억 3800만원)이며, 특히 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9600만원)으로 한국의 예금보호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 조정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경제 규모,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금자 보호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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