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광고를 제한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변협과 서울변회 각각 10억원 씩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8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는 2021년 5월 27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를 안내했다. 아울러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단체다. 소속 변호사들이 회칙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리거나 관여할 수 있어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변협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고, 서울변회는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