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을 사칭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을 도와준다는 안내문자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일∼지난 1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이 114건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주식리딩방 회비나 투자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문자 또는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 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