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올해 상반기 STO 개정안 마련”…규제 완화는 ‘불가’

김소영 부위원장 “올해 상반기 STO 개정안 마련”…규제 완화는 ‘불가’

기사승인 2023-03-06 11:20:57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내로 증권 토큰(STO) 발행 유통과 관련된 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STO는 ‘증권’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해 완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시장 진흥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O는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된 증권을 기초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아래 증권의 성격을 가진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실물 자산의 가치를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나눠 소유할 수 있어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의 상품에 대한 조각투자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발행 형태에 상관없이 내용이 법상 증권에 해당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 STO로 간주한다. 또한 증권과 마찬가지로 STO도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토큰 증권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법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각 투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큰 증권을 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외유통법 제도화 등 법적 규제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큰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 “증권 형식인데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차이가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면서 부실한 증권이 획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둔갑하거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와 사업자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토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증권계약의 내용”이라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정부도 토큰증권이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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