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한 대전과 충북의 행정 기관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팔당댐 인근 등 한강 수계 기초 단체들이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대전 동구와 대덕구는 대청호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최근에는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중부 내륙 특별법)' 제정 촉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선 대전의 경우 충북 기초 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대전시의 경우 대청호 인근 대전 동구·대덕구, 충북은 청주시와 보은군·옥천군이 늦어도 다음 달 초 '대청호 유역 공동 발전 협의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각 시·군·구의 논의를 끝낸 상태로 출범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협의체는 대청호 규제 완화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공동 목표로 5개 시·군·구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중부 내륙 특별법 제정 촉구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의 경우 중부 내륙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 자치 단체 참여 요청이 아직 없는 상태지만 요청에 앞서 당연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본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는 중부 내륙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동구에 분명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서다.
충북이 주도하는 중부 내륙 특별법은 충북 외에도 시·도 지사가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공조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부 내륙 특별법 제정에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7일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기준에 따라 대전 지역이 수질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관광 자원 개발 제한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