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한다. 과도한 공사비 책정과 증액으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생긴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적정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과 공사비 검증 업무를 맡는다.
시는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도 구성한다. 기구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 의견을 듣고,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한다. 코디네이터는 갈등이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이다.
공사비 분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1월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방배센트레빌프리제) 현장이 공사비 분쟁으로 중단됐고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반포래미안원베일리’ 공사도 감리교체 이슈로 지난해 2주 가까이 멈춘 바 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조합도 같은 이유로 여태 날을 세우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