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신규로 지정된 경주·안동·울진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행정적인 후속조치에 나섰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 1.91㎢, 안동시 풍산읍 노리 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 2.07㎢ 등 3개 시군에 총 5.34㎢에 이른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선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결정한 조치”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