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트는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볼트․너트, 안전용품, 체결부품, 공구, 포장용품 등 산업용 소모성 자재의 구매를 디지털화하는 MRO 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통해 창고를 디지털화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창업기업이다.
세계적인 창고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올트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31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100억원 이상이 전망되고 있어 이번 투자는 올트 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경남도는 펀드운용사인 경남벤처투자와 협력을 통해 올트의 본사를 진주로 유치했고 올트는 경남에 물류창고 설치 등의 설비 투자와 지역 인재 채용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트 유치를 통해 사물인터넷 장비로 축적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구매 절차를 간소화해 도내 제조기업의 재고관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구입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트 김태준 대표이사는 "경남은 전통적인 제조 산업 지역으로 회사의 주력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어 본사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며 "제조업 발전이라는 강력한 동기를 통해 경남을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아시아까지 창고 디지털화를 이뤄내고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업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직원(6·7급)과 소통 행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6·7급 직원 20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8·9급 직원, 과장급, 사무관급 직원에 이어 도지사와 직원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한 직원들은 도지사와 함께 도정 철학과 운영방향을 공유하며 평소 도지사에게 하지 못했던 질문과 건의사항을 붙임쪽지와 질문을 통해 전달했다.
박 지사는 "내가 맡은 업무에 소홀하지 않고 본분에 충실하며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나만의 차별화를 확실하게 해 도지사라는 직책을 맡을 수 있었다"며 "도지사를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쉼 없이 달려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개선과 잠재돼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대내외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 반려동물 관련 불법·편법영업 집중점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최근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동물사체 유기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향상과 강화된 '동물보호법' 계도 및 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에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 775개소에서 2023년에는 1243개소로 4년간 약 61%(468개소)가 증가하였다.
반려동물 관련영업장 현황(2023년 2월 말 기준)을 보면 △동물미용업 588개 △동물위탁관리업 277개소 △동물판매업 200개소로 순으로 가장 많으며 △동물생산업 104개소 △동물운송업 38개소 △동물전시업 25개소 △동물장묘업 8개소 △동물수입업 5개소가 등록돼 있다.
경남도가 전년도 108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건 대해 시정조치를, 무등록 영업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또한 영업자 필수교육 미이수자 3개 업체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반려동물 전 영업장(1243개소)에 대해 시군과 협업해 3-5월과 7-8월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6월과 10월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높아져 가는 도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녹색인증 취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녹색환경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023년 녹색인증 취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며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돼야 한다.
현장실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은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수수료 △녹색기술 인증비용 △녹색기술제품 인증비용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신청은 3월20일부터 창원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2010년부터 도내 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개사에 대해 14건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3개사가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