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중단된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신목동파라곤) 피해자인 일반분양자를 우선 구제할 길이 열렸다. 조합이 일반분양자 입주에 동의한다는 확약서에 서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 분양자를 먼저 입주시키는 걸로 확약서에 서명해줬다”며 “그 다음엔 내부에서 협의를 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확약서를 써줬으니까 입주 시기는 (입주자와) 시공사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합은 아파트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동양건설산업)와 갈등 중이다. 시공사는 자재값 등 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 106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입주 중단으로 조합은 물론 전체 가구 절반이 넘는 일반분양자는 하루 아침에 집 없는 신세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일반분양자 우선 입주가 제안됐다.
조합은 제안을 거절해왔다. 그러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유치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오늘(18일) 시공사를 만나 일반분양자 입주를 상의할 예정이다. 시공사 측 답변은 이르면 오는 20일에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입주자 대표는 “주말동안 협상이 타결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시공사도 일반분양자 입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일반분양자 입주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면서도 “다만 조합 측에서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