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 조작…한국생활건강 과징금

‘빈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 조작…한국생활건강 과징금

기사승인 2023-03-21 13:33:39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명 ‘빈 박스 마케팅’으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한국생활건강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댓아이템·플렉스온·모아모두팜 등 3곳에 2708개의 가짜 후기를 등록했다.

가짜 후기는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는 수법을 말한다. 

한국생활건강은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1건당 1000∼2000원을 지급했다.

판매 제품은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콜라겐 등 10종이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들이 직접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후기 광고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들이 제품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임의로 작성해 올린 것으로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소비자는 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일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 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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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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