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 배출 1위” 거짓 광고한 YJ에듀케이션 시정명령

“합격생 배출 1위” 거짓 광고한 YJ에듀케이션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3-03-22 13:56:40
사진=박효상 기자

객관적 근거 없이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 내 100% 출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합격자 배출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합격자 배출과 관련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또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다’라고 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다. 와이제이가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으로 학습한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 수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이같은 광고를 접할 경우 와이제이가 가장 높은 합격률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업체이고, 와이제이 교재가 시험 적중률이 100%에 이르거나 타사 교재보다 품질이 좋은 교재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거짓·광고했다”며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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