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별단속에 이어 부동산 중개 앱과 포털에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위매물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행각 대응 질문에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한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업그레이드 버전을 오는 5월 1일에 내놓겠다”고도 했다. 앱 시세정보가 빌라 뿐이라는 지적엔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에 관해선 “특별법으로 튼튼한 근거 규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한발짝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부터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