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시행령 유지 시 헌법·법률 위반”

박범계 “한동훈, 시행령 유지 시 헌법·법률 위반”

사실상 한동훈 사퇴 촉구...탄핵 소추 가능성은 일축
“민형배 복당 의사 존중해야”

기사승인 2023-03-24 10:14:03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설명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장관의 헌재 판결 후 발언을 보면 “공감하기 어렵단 수준을 넘어 인정을 못 한다. 불복의 느낌이 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 의원은 24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존중한다고 한 헌법재판관 4인조차도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임을 인정했음에도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원상복구하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까지 상위법인 검찰청법·형소법에 반해 시행령을 만들어 일부 수사권을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단 것은 고의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헌재가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기에 지금부터 또 시행령을 확대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검토해 대응해나간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박 의원은 탄핵 소추를 묻는 진행자의 질의에 “탄핵은 너무 나간 얘기”라며 일축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본인의 당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지역구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본인의 소신과 공적인 태도는 잘 유지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본인의 당적 복귀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복당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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