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쪽방⋅고시원⋅반지하⋅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자이면서 소득과 자산 각각 5000만원 이하, 3억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다.
5000가구에 한해 무이자로 보증금 5000만원을 빌려준다.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제출해야한다.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되면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