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5~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조성 공사를 맡은 A 하도급 건설사에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지부 구성원의 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4일간 건설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다른 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중단해 이를 관철했다.
또 지부는 지난해 2월 B건설사의 부산 부암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현장을 봉쇄해 장비 투입을 막고 레미콘 운송을 거부했다. B사는 당초 지부 소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굴착기 운송을 임의로 중단하자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고,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이에 반발해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영업하던 노조 소속 지게차 기사 C씨를 억지로 철수시킨 후 제명하기도 했다. 구성원이 2개 현장의 일감을 따면 이 중 하나는 지게차 지회가 관리를 맡아 다른 구성원 등에 배분하는데, C씨가 현장 철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해 제재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