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32)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범죄 소명이 있고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안에 있던 가족들은 그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남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기각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