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 장관이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 기획 수사다.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노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보통 열흘이나 한 달 정도 걸린 다른 의원 사건과 다르게 무려 91일이 걸렸다”며 “(증거가) 확실하고 차고 넘친다고 엄청나게 자신 있어 했는데 왜 석 달이나 걸렸는가. 혹시 다른 필요에 의해 국회에 덜컥 체포영장부터 보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인신 구속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의자 본인에게 확인해야 할 게 많고 수사할 게 많다는 얘기인데 검찰은 노 의원을 91일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의원들을 향해 “검찰과 한 장관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농락해도 되는가. 국민의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느냐”라며 동조를 구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코웃음’을 치며 맞받아쳤다. 그는 “비약이 심하다.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의원의 경우) 6000만원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탄탄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3·1절까지 끼어 방탄한 것에 대해 반성할 문제다. 국민께서 박 의원의 말을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라고 응수했다.
앞서 검찰은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노 의원은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