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광암건설’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광암건설’ 제재

기사승인 2023-04-04 14:04:47
사진=박효상 기자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광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광암건설에 대금 4370만원과 지연이자 724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수급업자에게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억370만원을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던 중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수급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 724만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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