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얻는 이자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인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연 1퍼센트 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한하여,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출 문제, 부채 문제가 앞으로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 또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현재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명확하다. 정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필요한 대책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 등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인해 막대한 영업이익 누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은행에 부당 비용 전가 방지, 금리 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을 주제로 이야기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미 자발적으로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취지로 금융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과 금융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자금을 출연할 경우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서 ESG경영 강화 및 금융당국과 발 맞춰 상생금융 출연기금 확대 등 늘어난 이익에 맞춰 사회공헌 기금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축소되거나 가산금리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동결로 인한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무엇보다 명확한 과세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4단계 초과누진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규모도 증가하는 구조”라며 “여기에 초과이득을 추가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횡재세 논의 중 일부는 지난 영업실적에 대해서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및 관련 세법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